2026년 8월 17일 월요일

신생아 특례대출, KB시세 9억 넘으면? 매매가액 기준인지 알아보기

 현재 공개된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담보주택 평가 기준을 보면, KB시세만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업무처리기준에는 담보주택의 가격정보를 산정할 때 KB국민은행 시세정보의 일반평균가 등을 적용하되, 실제 매매가액과 비교해서 더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 실제 매매가액: 8억 5천만 원

  • 대출 심사 당시 KB시세: 9억 원 초과

라면, 현재와 같은 평가방식이 적용되는 경우 매매가액 8억 5천만 원이 평가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일반 주담대로 2027년 2월 23일 잔금을 치른 뒤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할 예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2027년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이나 대환 조건 등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KB시세가 9억을 넘어도 무조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대환 신청 당시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은 아래 공식 기관에서 하시면 됩니다.

①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 신청 및 심사를 담당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안내
담보주택 평가방법과 대출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안내

③ 취급은행에 직접 확인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부산·iM뱅크 등 기금 수탁은행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하실 때는 그냥 “신생아 대출 가능한가요?”라고 묻기보다는,

“8억 5천에 매매계약을 했고 2027년 2월 23일 일반 주담대로 잔금을 치른 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대환하려고 합니다. 대환 신청 당시 KB 일반평균가가 주택가격 상한을 넘어간다면 매매계약서상 8억 5천만 원과 KB시세 중 낮은 금액을 담보주택 평가액으로 적용하는 게 맞나요?”

라고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공개된 업무처리기준상으로는 매매가액과 시세를 비교해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확인됩니다. 다만 실제 대환 시 적용 여부와 2027년의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은 실행 전에 취급은행이나 기금e든든에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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